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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권리구제 강화 통한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가 반복·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①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선제적 감독 강화, ③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④현장 인식 개선, ⑤제도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먼저, 그동안 드러나기 어려웠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지도점검 및 감독 등과 연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가 언제든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에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현장의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된다.(2) 선제적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150개소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 감독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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