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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 지식재산(IP) 금융,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확대 추진 - - 지식재산처·보증기관·인터넷전문은행 업무협약(MOU) 체결 - -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추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통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IP) 보증: 보증기관이 기업 보유 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토스뱅크(대표 이은미)와 6. 4.(목)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식재산(IP) 금융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대면 방식의 지식재산(IP) 금융을 인터넷은행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보증기관과 함께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 공급 중이다.

인터넷은행 3사에서도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어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의 경우 대면상담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대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3사, 지식재산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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