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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 '탁소텔'(유방암 치료제) 영업양수에 시정조치-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 1・2위 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중대 -- 시장 경쟁이 유지되도록 보령에 자산매각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보령(이하 '보령')이 Sanofi S.A.(이하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docetaxel)*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Taxotere)'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령이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Ditaxel)'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도세탁셀 항암제는 유럽주목(Texus baccata) 추출물로 만들어진 탁산(Taxane) 계열 화학항암제(주사제)로서, 사노피가 개발한 오리지널이 1995년부터 판매되어 오다가 2010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다수 출시되었다. 도세탁셀 항암제는 유방암 치료에 널리 쓰이며(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등에도 사용),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도 등재되어 있다. ** 보령은 사노피로부터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 품목 허가권, 상표권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25.10.17.)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에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를 공급하는 보령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 항암제인 탁소텔의 전세계 영업권을 양수하는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경쟁사 및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경제분석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다.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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