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사망, 부상)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화 및 기계화 확대 등에 따른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사고를 최소화하여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간 정부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기관별로 개별 추진하여, 영농현장의 재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농림분야의 재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 재해율(농업인안전보험 기준)은 전체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기준)의 약 7.5배에 달하고, 사망률은 3.1배 수준*이다.
이에, 농림분야 전체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4년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사망률)/산재보험 재해율(사망률) : 5.00(2.99)/0.67%(0.98‱)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안전예방문화 확산 및 R&D 확대, ▲ 안전관리 기반강화 5대 전략을 설정하고 1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1.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기계 전도·전복, 끼임·절단 및 교통사고 등을 최소화 할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확대(4종→6종)**하고,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추가로 미착용 경보장치(90초간 경보음 발생)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하여 농기계 사고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