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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6년 1/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① [조심 2025서2928]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해당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님② [조심 2025전369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택의 시공자'의 범위가 원도급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자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고, 하도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③ [조심 2025방2399] 설치·운영한 태양광 설비가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월평균 수입 또한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록 농지 취득 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26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발표하였다.

  •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6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① 조심 2025서2928, 2026.3.19. (인용)

  • (규정)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함
  • (청구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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