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 한·중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합의, 항권 질서 확립 방안 마련 - 인천-천진 카페리항로 조기 정상화 및 선박 투입 원칙 확인 - 중국 항만 하역료 인상 자제 요청 등 업계 현안 적극 제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6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李)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 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하였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진천국제객화항운의 천인호가 선령 30년에 도달하여 운항 중단('20.2) 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하였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