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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업계 '깜깜이' 추가 비용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원본 파일·앨범·액자 제작비 등 상세 가격표 게시 및 촬영 전 안내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6월 5일(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이하 '촬영업종') 사업자단체들(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2일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해소'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사진촬영시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前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촬영 前 기본서비스 또는 추가 선택사항 등에 대하여 세부내용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고액의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5일(금) 14:00 ~ 16:00◈ 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 ·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 표시광고감시팀 사무관 · (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여행운송팀 과장 · (업 계)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소비자원 피해 발생 현황 최근 4년 4개월간('22년~'26년 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며,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무료 촬영" 등이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하였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하여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개선권고 내용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촬영업종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및 요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가이드라인)를 사업장 게시물 및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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