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5일 오후 1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 최대로 발생(394ha, 744농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노력으로 발생 농가 수와 발생 면적이 감소하여 지난 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55ha, 135농가)을 기록하였다.
과수화상병: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발생현황(면적ha/농가수) : ('15) 43/43 → ('19) 132/188 → ('20) 394/744 → ('21) 289/618 → ('22) 108/245 → ('23) 112/234 → ('24) 87/162 → ('25) 55/135 → ('26) 32/65(6.3.기준)*** ① (사전예방) 사전예방 중점기간('25.11.~'26.4.) 운영을 통해 궤양 등 주요 전염원을 제거하고, 정기예찰('26.5.~10.)을 실시하여 생육기 정밀예찰 및 신속진단 추진 ② (자가예찰) 5~7월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자가예찰 알림(푸시톡) 발송, 예방수칙 홍보 및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제도 안내 실시 올해 6월 3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현재 전국 65개 농가에 31.5ha 발생하였으며, 세종시,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경기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면적은 11.6ha 늘어 158.2% 수준이며, 과수화상병 발생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9% 수준이다. 현재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는 신규 발생지역이 확인됨에 따라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