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 등 국민 일상 개선 3개 과제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방식 개선(강원, 경북, 경남),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으로 총 3건이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더 편리해진다. 그동안 본인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는 부모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6.12. 시행 예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각종 장애인서비스 신청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비대면 결제방식이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들은 제공인력과 직접 대면하여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서비스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는 생체인증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시 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방식 적용 지역을 향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