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원사업자까지 확대, 대금지급기일 구간 세분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사업자) 2026. 6. 8.~ 7. 13. / (수급사업자) 8. 11.~10. 2. •조사범위: 2025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으로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자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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