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 거주 요건 삭제 및 외국인 참여 허용, 위원 자격 문턱 완화 -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한 2013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기 위해 참고조례를 제정해 배포하였으며,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권역별 토론회, 전국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별 맞춤 개선안, 우수 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 거주 요건 완화와 외국인 참여 허용으로 개방성 확대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로 개방성을 높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한다. 또한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주민총회 안건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통한 핵심 기능 강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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