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훈련소 내에서도 청년미래적금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지원 ·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에 가입 희망 취급기관의 모바일앱 설치, 입출금계좌 개설 등 진행 권고 ·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시 최대 4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22일~7.3일) 및 계좌개설 기간*(7.27일~8.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신청(청년) → 가입심사 및 승인(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청년)의 절차로 진행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신청 일정*6.22(월)6.23(화)6.24(수)6.25(목)6.26(금)출생연도끝자리1, 62, 73, 84, 95, 0신청 일정*6.29(월)6.30(화)7.1(수)7.2(목)7.3(금)모두 가입신청 가능심사 일정7.6일(월) ~ 7.24일(금)계좌 개설7.27일(월) ~ 8.7일(금)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 예정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