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②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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