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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관련자 처벌·납품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이란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전기전자·기계장치 등 8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물품
  • 우수조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음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는 우수조달물품과 관련된 ㄱ업체의 군부대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고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ㄱ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총 12개 부대 표본 조사(국방부 직할, 육군, 해군, 공군별 3개 부대)
  • (조사대상) '17년 ~ '25년 동안 ㄱ업체와 체결한 납품 계약 80건
  • (조사 내용) 설계도서·견적서·인계인수서 등 계약서류 및 현장 조사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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