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아(Lock-in 효과)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사업 전략상 매우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2020.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하였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하였으나, 2020.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2020. 8. 26.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하였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하여 광고한 경우(B)의 구매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함 더욱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