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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군산시 등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최초로 지정▷ 가뭄·홍수 등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 물순환 촉진사업 본격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6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최근 집중호우, 극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하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하여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물이용(용수공급), 물재해(가뭄·홍수), 물환경(수질·수생태) 등의 대책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정부 등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물순환 촉진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산업화로 인한 물부족 등 물관리 여건이 취약해진 지역에서 상하수도·하천·수자원시설 등 기존에 분산되었던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복합적인 물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2025년) 12월 8일 공모를 시작하여 올해(2026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정부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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