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 지원 본격화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화)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① (위원회)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심 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범부처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위원)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민간위원)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② (저탄소철강 인증)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저탄소철강 특구)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