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미전략투자특별법」(3.17 공포, 6.18 시행)의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 구체화 - 6.18일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2026.6.9.(화)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일(목)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6.18일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25.11.14일 체결)에 따른 대미투자(총 2,000억불 규모)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하였다.먼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원리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예상 존속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