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 억제, 올바른 특허출원 장려 - - 특허출원시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허위사실 점검, 시험자료 검증 등) 제시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6. 9.(화)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출원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1) 인공지능 단순 활용 안 되고,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특허 등록 가능 특허법상 인공지능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인공지능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 및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출원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