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6.6.9.(화) 14: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시행 예정)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