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9일(화)부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어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과거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1차 : '11년 7월, '18년까지 ⇨ 2차 : '17년 3월, '22년까지 ⇨ 3차 : '20년 12월, '26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