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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서면 지연발급 관련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및 113억 상생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조사단서는 신고(①서면 지연 발급,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 ④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며, 공정위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제외한 여타 신고에 대해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고인은 재신고하였으나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심사불개시 결정하였음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조선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위탁 작업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럭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개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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