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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탈퇴하려면 가입비 전액 환불 불가"- 아티스트 활동과 가입시점에 따라 혜택 수준 천차만별임에도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 사업자의 의무·책임의 부당 면제, 이용자의 권리 제한 등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엔터테인먼트 18개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 ** (팬덤 플랫폼 6개사)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 심사 배경 팬클럽 멤버십은 1990년대부터 전국적 조직을 갖춘 아이돌 팬덤의 발생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후 케이팝이 하나의 문화 장르로서 자리잡으면서 과거 기획사들이 개별적으로 팬클럽·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글로벌 팬덤 플랫폼' 중심으로 팬클럽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팬덤 플랫폼은 유료멤버십의 주요 판매채널로서 소비자가 아티스트의 팬클럽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 관련 정보·독점 콘텐츠·굿즈 등을 일원화된 채널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전세계로의 팬덤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특정 아티스트의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 유료멤버십을 구매하여야 하는 등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고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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