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2026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의 조항인 제2조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인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6.3.10.)부터 기 시행 중

  •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아울러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