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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 개선 ☞ 관련 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9월부터 시행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여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1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2차 회의('26.2.26일)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붙임 참조)」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2「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하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래 세법(법인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하여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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