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유행지역 방문 후 증상 발현 시 1339, 보건소로 신고- 아프리카 우간다 방문 후 증상발현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로 신고 및 분류(총 3건, 6.9일 기준)되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입원·치료-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확인진단 검사에서 에볼라바이러스 모두 '음성' 확인 - 유행지역 방문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 금지,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철저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하고 귀국 후에 증상 발현으로 의사환자로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지역 방문시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 5월 17일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 이후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대책반을 운영 중으로 최근 우간다를 방문하고 입국한 이후 발열 등 증상으로 총 3건이 신고되었다.
해당 사례*는 귀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 신고되어 관할 시도에서 의사환자로 분류되었으며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및 치료가 시행되었고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에볼라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사례1(60대 남성, 경북)) 사업 목적으로 우간다 방문 후 39℃ 이상 고열로 119로 신고 (사례2(20대 여성, 대구)/사례3(20대 여성, 충남)) 봉사 목적으로 우간다 방문 후 발열·두통·오한 등 증상으로 본인이 1339로 신고 ** 전국 38개 의료기관, 음압병상 270개 운영중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지난 5월 이후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5개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디오피아)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은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귀국 후에도 잠복기 21일 이내 의심증상 발현 시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국 경유 입국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