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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5.1억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 완료 -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가능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속에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1. 조치 개요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26.6.10.)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26.1.7.)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입니다.2. 혐의 내용 및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혐의 내용

지난 '26.1.7.(수) 배포해드린 보도참고자료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①번 사건 참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등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D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여 약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증선위는 약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또한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약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D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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