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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 1. 14.)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종전과 같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직 공석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을 보궐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잔여임기 동안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등의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조직개편('25년 10월)으로 유료방송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고시 13건에 대해 조직 명칭을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는 등 일괄 정비했습니다.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조직개편('25년 10월)으로 위성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조직 명칭을 변경(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고, 위성방송 허가 등에 관련된 서식을 추가해 정비했습니다.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건 o 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인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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