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이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5월 27일 자로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관련 고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검역본부 고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벌꿀이 함유된 양봉용 사료)'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하고, 검역 품목 지정 등 검역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차례의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세부적인 검역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검역본부 고시)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을 개정하였다. 고시가 시행되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照射) 처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조사 방식) 60Co(코발트-60)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 또는 10MeV 이하의 전자선가속기 이용 (흡수선량) 15kGy 이상 (표시 요건) 방사선 조사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부착 또한,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는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