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下~'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여 7개 군(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 행정표기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구 감소 지역의 10개 군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감소해 왔던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하는 등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모(4.20.~5.7.) → 서류평가(5.11.~5.29.) → 발표평가(6.9.) → 선정결과 발표(6.11.) 추가공모 접수 결과,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총 44개 군이 신청(경쟁률 8.8대1)하였고,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정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보지 10개 군은 행정력과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담은 발표를 준비해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2차 발표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