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 심사- 시장 내 유력 사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기업결합 개요 기업집단 「하림」 계열회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양수하는 건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본 건 영업양수는 위 회생계획의 일부로서 진행되었으므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요구되었다. 기업집단 「하림」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외에도 돼지고기・오리고기, 각종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는데,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형 식자재마트,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압력도 상당하다. 결합유형 및 심사결과 본 건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고,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①닭고기(육계), ②닭고기(삼계), ③닭고기(토종닭), ④돼지 신선육, ⑤오리 신선육, ⑥식육가공품, ⑦라면류, ⑧즉석밥, ⑨냉동만두, ⑩가정간편식, ⑪펫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