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사이며,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점수가 다소 하락(13.4점/1000점 만점)한 수준으로,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o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 통지해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보통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 o 안건 내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보고 안건]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2027.5.1.→ 2027.1.1.) 고시를 보고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나.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①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 ②중간광고 규제 완화 ③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