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광역지자체 1곳 공모(6.16.~7.13.), 7월 선정 및 8월 사업 개시-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연도합계학대부모 사망미혼부모 혼외자부모교정시설입소부모 빈곤 실직부모 질병보호출산유기비행가출부랑부모 이혼 등20251,97588627616413510073971964161 (44.9)(14.0)(8.3)(6.8)(5.1)(3.7)(4.9)(1.0)(3.2)(8.2)20241,978869(43.9)268(13.5)219(11.1)140(7.1)105(5.3)94(4.8)46(2.3)30(1.5)36(1.8)171(8.6)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시설 또는 시군구별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