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 가입대상, 가입·심사일정 및 세부 가입절차 사전 안내 · 소상공인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전에 발급할 필요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해지' 필요(계좌개설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불가) · 2차 가입자 모집시기('26.12월, 잠정) 감안시 '91.8.8.~'91.12.31일생(최초 모집기간 이후 만 35세 도래 예정자)은 최초 모집기간에 가입할 필요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6.22.)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가입일정,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I.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26.6.22~8.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가입일('26.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1~'91.8.7일 출생)에 대해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 가입 허용 ** 계좌개설기간('26.7.27~'26.8.7일) 마지막 날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