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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및 개선 방향 등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6.15.~6.29.) - 올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토크콘서트'에서 설문조사 결과 공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18년 4,386건2024년 1,357건(2025년 수치는 현재 집계 중)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방향 등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2만 원)을 증정할 예정이며,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9월에 개최하는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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