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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에 K-반부패 제도 전수…아프리카 반부패 협력 확대한다 - 국민권익위, 오늘(16일)부터 4일간 짐바브웨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운영…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오늘(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짐바브웨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와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 이하 짐바브웨 부방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짐바브웨 부방위 소속 장관급 위원과 함께 국장·과장·실무급 공무원 등 12명이 참여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반부패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방위 패트릭 텐다이 무코레라 위원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짐바브웨 양국 간의 반부패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함께 이룬 모범사례로 꼽히며, 한국형 반부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6년) 52위(180개국) → (2025년) 31위(182개국)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매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에티오피아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번 짐바브웨 연수에 이어서 오는 9월에는 세네갈·기니·토고·베냉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을 대상으로 다국가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짐바브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에서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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