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병서비스 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 의료기관, 개별 여건 고려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12.21.)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하였다. 그간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 단위에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료법」 제47조의3이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되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이번 표준지침은 2024년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4.4.~)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