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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외에도 재생활성화지역** 전체의 정비·발전 방향을 망라하는 계획인 만큼,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유형(8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생활권 개념으로 시·군 전체를 3개 내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되어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되었다.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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