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 지재처·식약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민관공동 4자 업무협약 체결 -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협의, 실태조사, 교육 협업 등 추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6. 16.(화)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국제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게 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25년 화장품 수출금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세계 2위를 기록 ** 전 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불(약 11조 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OECD, '24) 이번 업무협약식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각 기관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협약식 이후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실태조사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면서, "식약처는 K-뷰티가 국제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