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철강 조치 대응 총력전…정부, 우리 철강업계 이익 확보에 전력-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철강업계와 협상 경과 공유 및 대응방안 점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6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진행되어 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U는 2018년부터 WTO 협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될 예정으로,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간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동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며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고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