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6.16(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안승현 (044-215-7612).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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