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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불편 초래하는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확 바꾼다" -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AI개발 위해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 중
- 대안신용평가, 소비자 편익제고 위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 검토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요·(일시/장소) '26.6.16.(화) 10: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 (학계) 이성엽고려대·최난설헌연세대·최경진가천대·이동진서울대·조수영숙명여대 교수 - (전문가·법조계) 최장혁 前 개보위 부위원장, 이한진 변호사·(논의내용)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개편 방향 등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최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동향 등을 고려할 때, '95년 신용정보법 제정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