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안」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별법 위임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총 82개 조문 구성 먼저, 지난 3월 5일에 제정·공포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례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례 설계도'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담아냈으며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자치 분야에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