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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6.12.~8.17.) 정부는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빨리 무더위가 다가옴에 따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에 가동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목)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7.15.~)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6월 12일(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천·계곡 이에 따라,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요원 배치 시기가 빨라진다. 그간 성수기 휴가철에 맞춰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했지만, 올해에는 6월 12일(금)부터 주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성수기 휴가철을 앞두고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80명 이상 추가 확보(총 2,800여 명)해 평일에도 전수 배치(7.8.~)한다. 아울러,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 123개소에서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군·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다슬기 채취 중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최근 3년 평균 81%)임을 고려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슬기 상습 채취 지역은 현장 점검과 계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지난해 6~9월 다슬기 채취 사고로 14명 사망(이 중 60대 이상이 13명) 해수욕장·연안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계도 요원이 순찰을 강화하고, 개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25명 이상 늘려(총 2,600여 명) 배치한다. 또한, 이안류나 너울성 파도 발생 시 현장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해파리 유입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연안 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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