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17.(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20호. 2026.6.17.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19호. 2026.6.17. 시행]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함께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1) 상표·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명시로 국제적 공신력 강화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라 영문 기관명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상표·디자인 국·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하였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 현재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또는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 일부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최초 제출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는 면제되었지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가 자주 활용하는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지정기간: 지식재산처장, 심사(판)관 등이 지정한 기간(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