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그간 국방부는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왔다면,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부, 합참, 그리고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지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ㅇ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ㅇ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ㅇ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ㅇ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습니다.ㅇ민통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2]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습니다. ㅇ'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