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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되었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하였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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