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1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2차 회의('26.2.26일)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붙임 참조)」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하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2「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➀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➁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➂ 채무자의 중대한 상환곤란 사유 발생시(예 : 수술·입원·장례 등) 일정기간 추심유예 등 ** 법령 준수 여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