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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완료- 수종전환 대상지 내 활엽수 불법 훼손 등 법령 위반 시 사법 처리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수종전환 등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현장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완료1차 점검) 수종전환 470개100% 점검('26.5.11~6.12, 지방정부+지방청에서 자체점검) 수종전환 외 1,222개소 중 1,058개소(85%) 점검('26.3.16∼6.12, 점검반+특임관 점검) - 전체 1,692개소 중 1,528개소(점검율 90%) 점검완료, 그 중 미흡사업장 79개소 현장확인.

6.20.까지 164개소 점검하여 100% 점검 완료 예정- 점검반 : 54명산림청, 603명지방정부, 10명재난안전공단, 22명현장특임관 등 689명 참여-(예정2차 점검) 산림청, 재난안전공단 및 현장특임관으로 중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종전환 사업 등 1차 미흡사업장(79개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6.30, 점검반 점검) - 점검반 : 54명산림청, 10명재난안전공단, 22명현장특임관 등 86명 참여 예정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 결과,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총 79개소(수종전환 사업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40개소)가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 수종전환 사업장(39개소)은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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