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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장관,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영훈 노동부장관 주재로 사업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거나, 노무담당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거나, 또는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토로한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과 동행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소개되었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지난해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24」(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와의 연계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밤늦은 시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더 지능적인 AI로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자동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교육도 진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거점별로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신청: https://www.keli.kr/cmmn/index.do)에 더하여,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는 음식업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한다(On·Off교육 병행, 의무위생교육 등 활용). 더 많은 사업장이 노동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식약처,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 등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노무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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